인감도장 슬쩍…몰래 어머니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40대 아들
지인에 어머니 행세 시켜…징역 8개월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 피해자인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등을 빼돌려 몰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 있던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챙긴 뒤 법무사를 찾아갔다. 지인에게는 어머니 행세를 시키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를 들고 광주지방법원등기국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걸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와 공전자기록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 기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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