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직원 채용 승계시 기존 학교는 퇴직 부담금 채무 없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증여계약에 따라 대학교 교직원의 채용이 승계될 경우 기존 대학교 법인 측에서는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직원 연금공단이 지난 2014년 명지학원 측에 내린 대학교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체납액 93억 4757만원 상당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원고인 명지학원은 지난 2014년쯤 다른 학교 법인과 A 대학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교육부에 해당 대학교의 폐지 인가를 신청했고, A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 600여명은 2014년 직권 면직됐다.

이후엔 증여계약에 따라 신설된 새로운 대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교직원연금공단은 A 대학교의 교직원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원고 법인에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았다.

원고 측은 교직원들이 퇴사와 동시에 새로운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인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금공단은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의 채무는 교직원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채무를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대학교에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교직원 신분이 소멸된 같은날 새로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명됐다. 또 교직원들은 A 대학교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이는 사학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교직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법인부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