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천 길거리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심의
범죄 잔혹성과 국민 알 권리 등 고려…30일 심의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전남 순천에서 새벽시간대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9일 전남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 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에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A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선 A 씨는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부인하지 않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또 취재진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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