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 낸 3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

광주 마세라티 음주뺑소니범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 씨(33)가 28일 오후 3시 50분쯤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2024.9.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 마세라티 음주뺑소니범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 씨(33)가 28일 오후 3시 50분쯤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2024.9.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광주지법에는 A 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 씨(33)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 씨는 "왜 도주를 도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B 씨는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A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숨졌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