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30대 피의자 구속…'묻지마 살인' 무게

오전 영장실질심사…"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 모 씨(30)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4.9.28/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새벽 길거리에서 흉기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 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를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 모 씨(30)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4.9.28/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A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선 A 씨는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부인하지 않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또 취재진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