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정불화 이유 6개월 아이 살해 친모에 20년 구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다"며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일부는 징역 20년이 선고돼야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면서 "요즘 같이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아무런 죄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열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