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친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특정…음주 정황도 확인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경찰이 마세라티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를 도주를 도운 일행의 진술을 확보해 특정 후 추적 중이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1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몰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B 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 B 씨는 새벽까지 배달 대행 일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사고 약 10분 전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인 벤츠 운전자 C 씨와 도심을 함께 질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와 함께 마세라티 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두고 C 씨의 벤츠 차량으로 도주했다.

차적 조회 결과 A 씨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소유이며 C 씨의 차량도 또 다른 법인 소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지역으로 A 씨를 데려다줬다는 C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광주청 형사기동대 3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등지에서 검거에 나섰다.

A 씨에게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C 씨에게도 범인도피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적당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뜻하는 '도주치사' 혐의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