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특정 단계…"보험 가입자 지인"

법인 소유 차량…"1명 압축되면 소환 통보"
새벽 퇴근 중 연인 참변…20대 여성 숨져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이 고가의 외제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를 압축하고 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A 씨(미상인물)가 1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약 150m 날아가 운전자인 B 씨(23)와 뒷좌석에 타고있던 여자친구 C씨(28)가 도로로 추락했다.

B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C 씨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까지 배달 대행 일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와 함께 마세라티 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버린 채 달아났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바탕으로 해당 차의 소유주를 특정한 결과 이 차량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로 확인됐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 차량이 사고 약 10분 전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다른 법인 명의의 외제차량과 함께 질주하는 모습도 파악했다.

사고 약 3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자수하거나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의 지인' 관계 임을 특정하고 최근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이들로 사고 운전자를 압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하고 있는 인물이 '법인 보험 가입자'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법인 관련자이고 보험 가입자와는 지인 관계다. 정확하게 인물이 1명으로 압축되면 소환 일정을 통보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적당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뜻하는 '도주치사' 혐의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