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항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유는

추돌사고 운전자 간 보복 운전 주장…앞선 차량 운전자 기소
법원 "범죄 증명 안 돼" 무죄 선고…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칼치기에 항의하기 위해 바짝 쫓아온 차량을 보고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해 바짝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로 급격한 차선 변경을 했다.

이에 놀란 B 씨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A 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A 씨의 차량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B 씨의 차량도 차선 변경으로 바짝 붙었다.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B 씨의 차량은 그대로 추돌했다.

양 측은 서로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차량을 급제동해 B 씨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아이 2명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뒷좌석엔 짐이 많아 B 씨의 항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가던 관광버스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길래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속도를 줄인 것일 뿐 사고를 낼 목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고의를 가지고 급제동을 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상 앞서가던 관광버스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속을 했는지, 사고를 내기 위해 급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복 사고를 내려 했다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중 급제동 할 수도 있었는데 2차로에서 사고를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