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라미드 2억대 사기 영업직원 "나도 피해자" 주장했지만…

법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품권 회사에 근무하며 2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에 동참한 5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권 유통업 회사에 다니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1년 4~5월 서울 서초구에서 '재테크 세미나'를 열고 피해자 1명을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상품권 유통업의 월 수익이 25% 이상"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에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숨진 회사의 실제 운영자 B 씨로부터 회사 수익구조에 대해 속았을 뿐 상품권 거래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회사 지위, 담당 업무 내용, 업무 수행 기간 등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실질 운영자의 말을 신뢰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 중 10% 상당을 이득으로 취득했으며 이는 업무 난이도에 비춰볼 때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 피고인이 사망한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