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자동 사냥프로그램 판매한 30대 징역형

엔씨소프트 업무방해 혐의 적용…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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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엔씨소프트의 유명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불법 배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엔씨소프트의 유명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1245차례 판매해 4억 3756만 원의 부당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 내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사냥을 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조사결과 A 씨는 해당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파일과 인증코드를 배포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A 씨의 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의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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