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렌터카 법규 위반 해마다 급증…광주·전남 지난해 1만 970건

김도읍 의원 "차량 렌트 시 국내 교통법규 정보 제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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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1만건에 달하는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5072건, 전남에서는 5898건 등 1만 970건이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2019년 1742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2020년 1797건, 2021년 2965건, 2022년 4691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도 2019년 2135건에서 2020년 2598건, 2021년 3154건, 2022년 5134건 등을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끼어들기 및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등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외국인들은 국내에 다양한 렌터카와 카셰어링 플랫폼을 이용한다. 플랫폼별 기준이 상이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법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통법규 미준수는 당사자는 물론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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