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일 앞두고…사기 지명수배자, 해경 검문검색에 잡혀

승선원 명부와 인원 안 맞자 신원확인 끝에 체포

추석 연휴 이튿날인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목포해경이 지명수배자 A 씨를 체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2024.9.19/뉴스1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공소시효 10일을 남겨두고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 4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 씨에게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B 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 씨의 도피 행각은 목포해경 순찰에 의해 발각됐다.

해경은 추석 연휴 이튿날인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9.77톤급 새우잡이 배를 안전계도차 검문검색했다.

그러나 승선원 명부와 인원이 맞지 않자 해경은 명부 등을 확인한 끝에 A 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공소시효를 10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A 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도 없이 선원으로 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의 신병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인계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