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운전한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거듭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공무원 A 씨가 보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군이 내린 강등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30일쯤 보성의 한 식당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약 15㎞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다.

전남도인사위원회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주취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지만 운전 도중 멈춰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며 처분 하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벼운 처분인 강등 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