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개정"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은 12일 전남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여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본소득당 제공)2024.9.12/뉴스1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은 12일 전남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여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본소득당 제공)2024.9.12/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 전남도당은 12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 국회에서 특벌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사건 처리율 9.5%, 신고 건수는 7465건 중 단 710건만 처리했다"며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완료 기한은 올해 10월 5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시행령에는 실무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지만 위원회 평균 심사 소요 시간이 218.7일"이라며 "심사·결정 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고작 4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낮은 사건 처리율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구례, 보성, 광양 등지에서 화재와 민간인 학살 피해가 속출한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