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일삼아 피해자 죽음 몰고간 무등록 대부업자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3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채무자에게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을 포함한 채무자 19명에게 6억15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6명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각종 위협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올해 초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무차별적인 욕설을 퍼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일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무등록 대부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규모도 적지 않다. 여러 채무자들에게 가한 욕설,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의 극단적 선택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구금기간에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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