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홍보자료 문제되자 '허위진술' 지시…법원 "정신적 피해 보상"

공무원 5명 전임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사건 은폐 지시
피해 공무원 뒤늦게 사실 밝혀…1·2심 2000만원 배상 주문

영암군청 (영암군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사 공무원의 허위 진술 강요·지시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수)는 공무원 A 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1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같은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부당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쯤 벌어졌다.

당시 영암군은 '000 영암군수,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영암군의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군수 개인 정치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이 동원됐다.

영암군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맡은 원고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군수 비서실장 등 여러 공무원은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고 스스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등의 부당지시를 내렸다.

원고는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사실을 바로잡았다.

검찰은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원고는 "상사였던 공무원 5명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했다. 하위직급인 저로서는 상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사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 관계를 사용해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지시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영암군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