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형사 재판' 막바지 수순

다수 증인에 증거분량 870번 넘겨…11월4일 결심 공판 예고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선고 공판 전망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2022.5.4/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 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38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구조 진단 없는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설치 미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공·하청업체 모두 붕괴 원인으로 손꼽힌 공법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하면서 사고일로부터 2년 8개월이 돼 가도록 형사재판은 이어져왔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다수의 증인 신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심리가 거의 마무리 돼 간다"며 증거 목록 일부를 최종 정리했다. 재판부가 보게 된 증거는 순번 870번대를 넘기는 방대한 분량이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각 피고인별 채택·불채택 여부, 진성 성립 여부 등을 가리며 관련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10월 7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11월 4일엔 결심공판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절차상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붕괴사고가 난 신축아파트는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