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구청 행정기구 정원 규정 위반…행안부 '시정 요구'

광주시청 본관 전경./뉴스1
광주시청 본관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기구 정원 감사를 통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의 정원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거나 신규 과를 설치하면서 '12명 이상' 정원 규정을 위반했다.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20명, 복지건강국 공공보건의료과는 22명에 24명, 건강위생과는 20명에 23명, 문화체육실 체육진흥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으로 초과했다.

또 신규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실치하도록 돼 있으나 신활력추진본부 친수공간과 8명,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11명, 교통국 광역교통과 10명 등으로 최소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도 경제문화국 관광육성과 10명, 상생복지국 외국인주민과 11명으로 '12명 이상'이라는 정원 규정에 미달했다.

행안부는 부서별 인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12명 미만 소규모 과는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주문했다.

광주 5개 구청은 업무 성격과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 직렬로 책정해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 간 직렬 불일치를 지적받았다.

이밖에 결원 보충 승인 절차 위반, 소속 기관장과 하부조직 간 기능 중복, 시와 구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