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전통시장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환급

추석 맞아 11~15일 6개 전통시장서 진행

전통시장 찾은 윤병태 나주시장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보상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6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이벤트는 6개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진행한다. 11일 남평·공산 오일장을 시작으로 12일 세지 오일장, 13일 다시 오일장, 14일 목사고을시장, 15일 영산포풍물시장 순이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후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과 구매 당일 발급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5만원(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다. 재발행하거나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은 환급 불가하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배가 된다.

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 할인 혜택과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5%캐시백 이벤트에 이번 전통시장 10%페이백 혜택을 더하면 총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4일 "품질 좋은 명절 음식, 훈훈한 인심에 나주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까지 이번 추석 명절 나주의 전통시장에서 알찬 소비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