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토치 사용하다 임야 2만㎡ 태운 60대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산 속에서 토치를 사용하다 야산 2만㎡를 소훼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 씨(6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11시쯤 전남 화순군의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낸 불은 야산에서 임야 2만372㎡를 불태우고 소방과 산림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2112만 원의 산림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동파된 수도관 호스를 녹이겠다며 신문지에 토치로 불을 붙였다. 신문지에 붙은 불씨는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져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훼된 산림 면적이 상당하고 이를 회복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훼 산림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기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