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 고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28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 (방심위 홈페이지) 2024.8.28/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28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 (방심위 홈페이지) 2024.8.28/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지역 고등학교들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남 광양 2개교, 영암 1개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제 사진이 합성돼 유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유포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의 고교에서는 피해 호소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올해 초 SNS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각적 방식으로 제작자와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딥페이크 관련 신고 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딥페이크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사진·음란물이 합성돼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 의혹을 받는 지역과 학교 명단이 공유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강력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