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노동 착취한 염전업자 징역 5년

직원 명의 신용카드 만들어 부당 사용·임금 미지급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벌금형 등 선고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5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3명은 징역 1년, 징역 4개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엔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 노동시켰다.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장 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이 장기화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