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현장 책임자들 항소심도 금고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현장 관계자 A 씨 등 2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포스코의 항소 등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후 4시 2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고로는 산소배관이 노후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고압 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피해자들이 사망했음에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