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간부 비위 제보하자 주유소로 발령…법원 "인사 무효"

조합장 당선 비리·간부 횡령 제보…조합장 등 1심 유죄
이사회 인사로 제보자 한직 발령…법원 "권리남용" 무효

광주지방법원 별관./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협조합장과 간부 직원의 비위 행위를 고발했다가 한직으로 징계성 좌천 발령을 받은 직원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광주 모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농협이 A 씨에게 내린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조합장의 당선 비위와 직원의 횡령 혐의 등을 공익제보했다.

광주지검은 수사를 통해 해당 농협 조합장을 기소 조치했고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조합장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합 직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농협은 별도 감사를 진행하며 A 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규정·지시를 위반,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간부직을 면직시킨 뒤 주유소로 전보 조치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는데 조합 측이 부당인사 조치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이사회를 통해 정당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인사 자체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능력과 업적 평가 등이 높은 데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주유소로 전보할 만한 필요성이 없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농협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로상을 받는 등 능력을 인정 받았다. A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이유도 소명됐다"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인사명령은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제보한 원고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을 통해 원고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고 은행원으로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