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억 허위신고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70대…항소심도 실형

여러 업체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징역 3년·벌금 55억…벌금 납입 안하면 1일 550만원 노역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66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5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5억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166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도 정상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총 66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본인이 대표인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공급 받은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A 씨의 아파트이거나 가족의 사업장인 점, 실물거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그 다음해 곧바로 엄청난 연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

A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자이자 발급받는 사람이었던 A 씨에 대한 벌금은 공급가액을 합산한 뒤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한 액수의 2~5배 사이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1심은 50억원 상당을 A 씨에 대한 벌금의 최소형으로 봤으나 2심은 66억 원 상당이 최소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해당 사건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 이런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가액 합계약이 약 667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큰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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