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은 '영구 복당 불허'…중앙당은 '총선 기여 복당 허용'

공천 불복 탈당한 서대석 전 광주 서구청장 등 복당 허용 논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자를 대상으로 4·10 총선 기여도에 따른 복당을 추진하면서 '영구 복당 불허' 대상인 공천 불복자를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복당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최고위 의결로 복당이 허용된 대상은 5명, 불허는 21명이다.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복당 허용은 56명, 계속심사는 1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최고위 의결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김용길·윤정재·정찬관, 해남·완도·진도 강군석·노중희 등 5명이 중앙당에 복당했다.

광주 동남을 박종균, 북구갑 기대서, 광산구갑 배홍석,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하기억, 영암·무안·신안 김정원 등 5명은 불허됐다.

당무위 권한으로 복당이 허용된 대상자는 광주 광산갑 박세향, 북구갑 최기영, 북구을 이정철·허석진, 서구갑 박건태, 서구을 서대석 등 6명이다. 전남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을 포함해 26명이다.

문제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불복 등으로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린 당사자들이 일부 복당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전 서구청장을 비롯해 공천에 불복한 8명을 '영구 복당 불허 처분'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고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 복당 불허 처분'된 서 전 구청장을 비롯해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광역의원에 출마한 이정철, 기초의원에 출마한 최기영·박세향·박건태·허석진 등이 복당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는 게 복당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린 대상자를 ‘총선 기여도’라는 명목으로 중앙당이 복당을 재허용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에서 과연 ‘총선 기여도’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등 국민의힘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총선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광주·전남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복당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공천 불복에 의해 탈당한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총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무위에서 의결 후 복당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