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민원 처리해줄게"…1억 받기로 한 순천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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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공사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순천시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사유는 도주·증거 인멸 우려다.

A 의원은 올해 4월쯤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을 봐주는 대가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달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