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범죄 일삼은 러시아인 2심도 실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마약 투여와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 등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의 A 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국내 체류 기간 만료에도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하고 같은해 11월엔 대마를 구매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 2022년 9월 11일쯤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였다.

조사결과 A 씨는 2021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기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