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성희롱 일삼은 고교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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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의 지시에 불응해 각종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A 학생 측이 B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B 고교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 사이 수차례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A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결의했다.

A 학생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행위를 저질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분을 받았다. 또 작년 3월엔 통학버스 내에서 흡연해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등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A 학생은 자습 시간에 의자에 발을 올려 뻗는 등 불량한 자세에 주의를 주는 교사에 대해 성희롱하고,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교사 앞에서 주먹으로 의자를 치고 던지며 재차 욕설해 퇴학 조치 됐다.

학교 생활교육위는 A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최고 처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 학생 측은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피해 교사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 조치는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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