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 경찰에 물리력 행사 지시한 노조원 집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규모 집회 시위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노조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2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시법을 위반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기 관련 근로자들은 광주·전남 67개 업체와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적절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집회엔 약 700명의 노조원이 참석했다.

A 씨는 집회 당일 노조원 200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한전 본사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경찰 기동대원들과 물리력 충돌을 빚었다.

노조원들은 A 씨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깃발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 도중 노조원들에게 경찰관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시해 폭행을 교사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