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2.6배 뻥튀기…고흥군 '해수탕 건립사업' 비위 무더기 적발
브로커·전직 공무원 개입해 재하도급 업체 선정
감사원, 행안부에 '고흥군 지방교부세 감액' 요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추진한 '실내 수영장·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 건설 브로커와 퇴직 공무원 등의 부정청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왜곡하고 부정 청탁을 통해 재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지자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은 2018년 8월부터 주민복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흥군 도양읍 일대에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는 '실내수영장,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투자 심사를 통해 고흥군의 해당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흥군은 전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사업비 125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출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광 총량 점유율 계산에도 오류를 냈다. 고흥군은 해수탕 예상 이용객 수를 13만 7599명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으나 감사 결과 해수탕 예상 이용객 수는 5만 3766명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통계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해수탕 이용객 수를 높이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선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흥군은 건설브로커, 고흥군 퇴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브로커와 퇴직 공무원은 지난 2020년 3월쯤 업무 담당 관계자에 '이 업체를 재하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게 알선해달라'고 청탁했고, 같은해 7월쯤 해당 업체는 6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정률과 상관 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 956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사 중단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비 등으로 52억 4722만 원을 투입한 채 공정률이 52%에 머물러 있다.
고흥군은 해당 사업을 중단한다고 시설을 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사업으로 변경해 재활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에 관리 소홀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건설 브로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게도 고흥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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