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 착수'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왜?
광주 서구 1일부터 주정차 단속 개시 불구 주정차 여전
공사 현장에 주차하고 비산먼지 민원 신고…연간 200건 빗발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2년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철거작업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현장 인근의 심각한 불법주정차 실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차를 댄 불법 주정차 차주들이 오히려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빗발같이 제기하면서 재시공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화정아이파크 인근 아파트단지 도로 200m 구간을 새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당초 주정차 일부 허용구간도 존재했으나 불법주정차로 통행이 어렵다는 주민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제기되면서 지난 6월 교통시설안전심의위를 거쳐 7월 10일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갔다.
서구는 하루 1차례씩 해당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아파트 주변 골목에는 여전히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면서 도로는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인근 주민은 "단속이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단속할 때 잠깐뿐이지 돌아보면 어느새 불법주정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혀 통행이 어렵다.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화정아이파크 인근 불법주정차는 또다른 갈등도 낳고 있다.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들이 도리어 비산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민원은 200여건이 넘었다. 민원의 대부분이 인근 상가의 상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둔 서구청이 황색선을 도로에 도색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주정차량들이 2주가 넘게 주차를 하면서 지난 24일에야 겨우 도색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철거 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서구청의 협조 요청을 반송하고 장기간 불법 주차한 차주에 지난 5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하기도 했다.
화정아이파크 철거와 재시공을 기다리는 예비입주자들은 매일같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재입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 현장 주변에는 악성민원 근절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게첨되기도 했다.
화정아이파크 철거공사는 75%정도 진행됐는데, HDC현대산업개발측은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200여건이 넘는 민원 중 실제로 잘못이 확인돼 시정한 것은 손에 꼽고 대부분의 민원은 이행 조치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인근 87개 상가 중 80곳과 합의가 완료됐으나 아직 7곳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상가들에 대해서는 구청과 매달 상생회의를 갖고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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