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취임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 '취업불승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소급적용은 잘못, 이의신청 제기"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1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온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소급적용은 잘못이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광주경총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부회장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9월부터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윤리위는 김 부회장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인사혁신처는 당사자(광역의회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광주경총은 지난해까지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포함됐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단체이지 이익집단도 아니다"며 "상임부회장 자리가 예산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닌데 과잉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주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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