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내 화재로 화상 입은 30대 근로자 10일 만에 숨져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산단 유연탄 하역·이송 업체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은 30대 근로자가 10일 만에 결국 숨졌다.
31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여수시 낙포동 한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 17분 만에 완진됐지만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A 씨(32)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10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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