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식당서 개인적 사용하고 생필품 구매한 광주시 공무원

광주시 인사위, 해임 처분서 정직 3개월 처분 변경
법원 "업무상배임 혐의 인정돼…정직 처분 정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세금을 개인물품 구매 등에 유용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속 공무원 A 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약 한 달 동안 광주정신포럼, 오월특별전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A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당에 식사비 명목으로 선결제를 해 자신 명의의 장부를 만들고 19만 8500원을 행사 목적으로 사용, 38만 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마트에서 행사 관련 물품을 결제하면서 22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소청위원회는 '원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했으며 이해 관계인들이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상담을 무마하기 위해 무분별한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당 처분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개인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각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정직 처분은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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