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판매한 60대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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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압수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은 몰수하도록 명했다.

A 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63만 원 상당을 받고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위조품을 팔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