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육 실무사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40·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교육 실무사였던 A 씨는 지난 2020년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10대 특수학생 B 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흥분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칠판에 '피해자가 때렸어'라고 글씨를 쓴 뒤 읽게 하고, 울며 뛰쳐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교내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단을 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