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됐지만…광주시청 내 일회용품 공공연히 사용"

광주환경운동연합 "벌칙규정 없어"

광주시청 내 1층 이룸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가 제정됐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일회용품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광주시청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사 내 1층 카페에서는 음료주문 253건 중 72.7%에 달하는 184건을 일회용컵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텀블러 사용 비율은 1.9%(5건)에 불과했다.

지난 22~24일 점심시간에 청사를 출입한 1729명 중 일회용컵 사용자는 257명이었고,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이는 34명에 그쳤다.

광주시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에 따라 청사 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례만 제정됐을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일회용품 사용이 공공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은 기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일회용품 구입 예산 환수 조치 등을 마련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