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드론 안돼요"
한빛원전본부 영광·고창서 홍보캠페인
- 박영래 기자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원전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승인 없이 드론을 운영하면 안됩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남 영광 가마미해수욕장과 전북 고창 구시포해수욕장에서 원전 주변지역 드론비행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3일과 25일 두차례 진행한 특별홍보활동에는 해수욕장 관계자, 영광·고창 경찰서, 목포·부안 해경 관계자 등이 참여해 미승인 드론 불법비행금지와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홍보했다.
한빛원전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할관청 승인 없이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보다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24시간 드론탐지장비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중이며, 원전 주변에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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