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사후 점검서 감리 미비 적발, 일방 처분은 위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가 사후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감리자의 미비점을 적발하더라도 부실공사와의 인과 관계 확인 없이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광주 서구의 한 주상복합건축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A 업체 등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 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서구가 지난 2022년 11월쯤 A 업체에 내린 벌점 처분은 위법하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 한 주상복합건축현장을 감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초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 참사 등을 계기로 건설공사 부실척결을 위한 합동점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업체의 감리 미비점 7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갱폼·시스템 동바리를 미승인된 상태에서 시공한 점, 감리배치기준 미준수, 안전난간 지지대 간격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이었다.

서구는 해당 공사현장이 갱폼과 시스템 동바리 제반 서류를 착공 전 제출하지 않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벌점을 부과했다.

반면 A 업체 측은 "서구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조건부 적정 회신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서구가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2년에서야 처분을 내려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보완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서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구가 제출한 증거는 공사 완공 이후 사후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서류상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공사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에 서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