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논문 대필 교수 징역형, 한국 대학 고질적 문제"

학벌없는사회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 점검을"
2020년 제보 받아 고발장 제출…4년 만에 판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논문 대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가 징역형을 받자 이 내용을 처음 공론화한 시민단체가 연구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시민모임은 2020년 9월 광주교육대학교의 논문대필과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A교수가 학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거나 논문심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걷거나 폭언과 강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행태를 파악했다.

시민모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광주지법은 광주교대 전 교수 A씨에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초 고발장 접수로부터 3년 10개월 만이다.

시민모임은 "교수와 대학원간 위계질서상 논문대필과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은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것은 한국 대학 고질적인 문제다"면서 "해당 교수의 범죄행위를 용기 내 제보해 준 여러 시민들 덕분에 판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교육당국은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위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