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2심도 무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TV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