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대표 발의

"모금 플랫폼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서삼석 의원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서삼석 의원실 제공)2023.2.21/뉴스1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12억 3610만원)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와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