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호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종합)
전화방 운영·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 금품 대여 의혹
정 의원 관련 혐의 부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 A 씨와 B 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과 A 씨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캠프에 고용된 전화홍보원 12명은 약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문자홍보원 2명은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일당으로 5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재판에서 다뤄진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7월쯤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C 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B 씨가 자녀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해 즉각 거절했다. 채무는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관련 혐의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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