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고이자 약속'하며 지역 사업가 등에 채무 형성
전국·해외 사업 확장하며 재정난 심화…병원 폐업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와 병원 관계자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사이 C 씨에게 140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7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병원 자금 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 C 씨에게 '19억 원을 빌려주면 2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고액 이자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봤다.

A 씨 측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지난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

지난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달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하고 지난 19일 폐업했다.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지난 2021년 6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면서 올해 초 기소됐다.

재판부는 9월 25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