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화상 사망사고'…안전관리책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검토

노동부, 해당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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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체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23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양산단 철강업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조만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광양산단 한 철강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 씨(60)가 옷에 불꽃이 튀면서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광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해당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장 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작업장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재법 처벌 기준 대상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