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 "정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환영"

동화농공단지 등 4곳, 공공입찰 우선 참여·세제 감면 혜택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장성군 제공)/뉴스1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이 확정된 데 환영했다.

김한종 군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밀집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에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신규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업 신청 시 우대된다.

장성군은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호응하고 있다.

김한종 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