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집 앞에 쓰레기 17차례 두고 간 4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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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층간소음 문제에 화가 나 윗집 세대 문 앞에 각종 쓰레기를 투척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7차례에 걸쳐 윗집 주민 B 씨(40대 여성)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앞에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놓아두고 갔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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