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남군의회 주민 폭행 의원 제명은 정당"

상해 혐의로 1심 벌금 150만 원…의회 제명 결정
'의원 제명결의 취소 소송' 기각

해남군의회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남 해남군의회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제명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11일 A 전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결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화물운반대 반환 문제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해남군의회는 A 의원의 행위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25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의회는 찬성 8표, 반대 2표로 그를 제명했다.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의원 제명이었다.

A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군의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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